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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수부, 소형 선박 안전검사 간소화…소상공인 부담 낮춘다

작성자 특수법인 한국마리나협회 날짜 2026-08-24 13:33:10 조회수 17

해수부, 소형 선박 안전검사 간소화…소상공인 부담 낮춘다

앞으로 10t 미만 선박은 프로펠러축을 분리하지 않고도 선박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.해양수산부는 10t 미만 선박과 선외기(선체 외부에 탈·부착하는 엔진 등 추진 장치) 선박 소유자의 검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 24일 밝혔다.선박 검사를 할 때 선박 기관과 연결된 프로펠러축을 분리해야 하는데, 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.통상적으로 10t급 선박의 프로펠러축을 분리해 검사하는데 3∼5일이 걸리고, 프로펠러축 해체와 발출, 재조립, 비파괴 검사 등에 200만∼300만원이 든다.이에 따라 해수부는 10t 미만 선박의 경우 프로펠러축을 둘러싼 베어링의 마모 상태가 양호하면 축 분리 없이 육안 확인으로도 검사를 마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. 선외기 선박은 선외기 작동 상태가 양호하면 프로펠러축 발출 검사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.이번 개정으로 10t 미만 선박 약 670척과 선외기 선박 약 780척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.
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60824038100051?input=1195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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