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곽규택 의원, '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특별법' 대표 발의
곽규택 국민의힘 의원(부산 서구·동구)은 해양수산부와 산하기관의 부산 이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해양산업 중심 도시로서의 부산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'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'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.특히 법안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·산하기관이 함께 부산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, 이들이 입주할 수 있는 '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'를 지정해 세제 감면, 입지와 자금 지원, 규제 완화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.해당 지구는 해양기술, 해운, 조선, 해사·해양교육 등 관련 기관과 기업, 연구소가 함께 입주해 상생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로 조성될 예정이다.또한 부산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석·박사급 해양 전문인력을 양성하고, 국제 해양포럼 및 박람회 유치를 통해 글로벌 협력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.미래 해양산업의 핵심인 자율운항 선박, 스마트항만, 해양데이터 플랫폼 등 디지털 기반 확산도 명시돼 있으며, 공무원·직원 이주로 인한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정주여건 개선 조항도 포함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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