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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리나업 사무권한, 내달부터 인천시 앞으로

작성자 특수법인 한국마리나협회 날짜 2025-04-11 12:47:42 조회수 109

마리나업 사무권한, 내달부터 인천시 앞으로

그동안 정부가 가지고 있던 마리나업 사무 권한이 다음 달부터 17개 시도로 넘어온다.인천시는 마리나업 관련 인허가를 받으려는 지역 사업자들의 편의가 높아지는 등 인천 마리나 산업이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.10일 인천시에 따르면 2023년 개정된 ‘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’과 그 시행령이 오는 5월1일 본격 시행된다. 이전까지 마리나 선박 대여나 보관·계류, 제조·정비와 같은 마리나업 인허가·등록은 해양수산부 장관 권한이었는데, 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이 뼈대다.

https://www.kyeongin.com/article/17358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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